기후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규제 완화…재생에너지·비점오염 저감 겨냥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3일, 오후 12:0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5일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서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5/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장 부담을 줄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기후부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낮추고, 보조원료 사용을 허용해 생산 문턱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드는 단일연료뿐 아니라 보조원료를 섞는 혼합연료도 가능해진다. 혼합연료는 가축분뇨 비중을 최소 60%로 유지하고, 농작물 부산물·커피 찌꺼기·초본류·폐목재류·톱밥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됐다.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그동안 의무화됐던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 제약도 사라져, 성형 과정 없이도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진다.

고체연료 생산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생산시설은 설치·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고체연료 성분 적합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비율 변경, 보조원료 종류 변경 등도 인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축산계 비점오염원도 줄이려는 개정"이라며 "고체연료 생산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과 하천 수질 개선 모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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