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수처 前검사 구속영장 청구 …"수사외압 증거 확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3일, 오후 01:1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이 수사외압과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단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며 “처·자장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11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들 혐의는 성역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 범죄”라며 “특히나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팀은 2024년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장관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하고 있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 특검이 살펴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대화내역 압수수색해서 확보했고, 그런데서 확인된 정황들 토대로 영장을 청구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기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수사외압, 국가인권위 건 기소도 채비를 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부분은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아마 먼저 (기소)하고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주 중 수사외압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이날 오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그러나 한 전 사장이 소환장 송달을 받지 않아 출석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이)당연히 알고 있을텐데 송달만 안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법원에 출석할 것이고, 법원에서 다시 기일 잡을지는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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