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검찰 충돌…'수사지휘권' 논란 여전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3일, 오후 01:41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로 '대행의 대행' 체제는 물론 수사지휘권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시한 7일 밤 12시) 닷새 만인 전날(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사임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대검 차장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총장, 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는 과거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한 차례 존재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으로 재임하다 퇴임한 뒤 선임 부장이던 한명관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으로 재직했다.

더불어 해묵은 논란인 수사지휘권을 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양상도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종빈 총장에게 수사지휘서를 보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 지휘에 사퇴를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충돌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했다"고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물론 노 대행의 사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제 의견 표시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본인(검찰)들이 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항소 의지가 있었다면 노 대행이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 대행은 대검 간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항소 포기 등 선택지를 받았고 이에 수사지휘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혀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다는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정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 개진에 대한 직권 남용 등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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