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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길드(게임 내 공동체)원과 공동으로 노력해 얻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회사의 개입으로 이를 빼앗긴 이용자가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13일 A 씨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4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길드원들과 함께 특정 몬스터를 처치하고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는 현금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경우 길드원들과 아이템 처분을 논의하지만 A 씨는 아이템을 획득한 뒤 논의 없이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드원들의 신고를 받은 엔씨소프트가 A 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자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 측은 아이템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라는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길드원끼리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현금화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A 씨는 엔씨소프트의 약관은 무효이며 엔씨소프트가 자신에게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돌려주고 길드원들에게 준 아이템을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청구했다.
A 씨는 만약 아이템을 줄 수 없다면 75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그러나 1심은 "길드 이용자들의 대화 등을 보면 이 사건 아이템을 나누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고 아이템을 자신이 보유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원고가 레이드 악용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엔씨소프트의 제재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