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4일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사 참여를 위한 일정이 조율되면서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은 전날 오전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 선동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외 2명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후 영장이라 의견서는 220쪽에 이르고 파워포인트(PPT)는 450장 정도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내란 선동 혐의만 포함됐는데 구속영장엔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며 "추가 혐의는 전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현재 진행 중으로,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