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커에게 의뢰해 동종업계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 취득한 개인정보 수가 매우 많고 실제로 이를 결혼정보업체 운영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하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주식회사 테키는 모두의 지인 운영사로 신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성 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다. 신씨는 2020년 9월께부터 12월께까지 전문 해커를 고용해 ‘모두의 지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결혼정보업체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차례 빼냈다. 2020년 9월에는 결혼정보업체 A사에서 6만8848건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학력 등이 담긴 파일을 해킹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B업체의 고객정보 3만1375건을 해킹해 전달받았다.
이어 11월에는 소개팅정보업체 C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달라고 요청했고, 무려 15만2578건을 해커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같은 시기 D사에서 2만9198건, E사에서 6만8848건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대가로 신씨는 해커에게 1000여만원 등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씨도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2020년 6월께 이들은 공동창업을 구상했고 당시 성씨는 신씨의 노트북으로 근무하던 결혼정보업체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업무 처리 차 로그인했다. 이후 별도의 로그인없이 해당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되자, 신씨는 무단으로 서버에 접속해 116명의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저장했고 이 점도 유죄가 됐다.
이데일리는 신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