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23년 9월 표완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A씨 상사인 정권현 전 정부광고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10월 17일 이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했다.
A씨는 국감이 있기 4일 전, 표 전 이사장에게 정 전 본부장 및 과장 2명과 함께 같은 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일본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A씨가 보고한 해외출장 명령서를 반려했다. A씨는 이사장과 면담을 가져 “해외출장은 5월 말부터 준비했고, 본부장 직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직원들의 출장은 허락하나,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표 전 이사장의 결정에 불복했다. 같은 달 16일 오전 함께 가는 동료에게 다시금 출장명령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표 전 이사장은 임원의 해외 출장을 사전 보고 없이 날짜가 임박한 상황에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다시금 반려했다. 두 차례 반려가 있었으나 A씨는 다시 출장명령서를 올렸다.
A씨는 표 전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고 정 전 본부장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결국 정 전 본부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의원 일부가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 2024년 1월 A씨에 정직 3개월 및 징계처분을 내렸다. 승인받지 않은 출장비 188만원은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출장을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실행·인솔하고, 이사장의 지시에 반해 무단으로 출장을 다녀온 점 등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지난 2024년 3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재단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차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그 이후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정 전 본부장의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인해 정 전 본부장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정 전 본부장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에 복종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강행한 점, 해외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 주도한 당사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