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됐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50.1%, 검거인원은 47.8% 증가했고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 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중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와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가 뒤를 이었다.
이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검거 건수·검거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기간 딥페이크 성범죄는 1827건 발생했고, 1462건·1438명(구속 72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47.6%로 다수였다.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으로 많았다. 이는 10대·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ㅇ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방지 일환으로 피해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에도 주력했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 역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계속 고도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접수 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한다.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성범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누리소통망(SNS)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