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담배 연기로 유발된 살인사건 기사와 함께 “다음은 너”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 “승강기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게시물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어디에서인지 담배 냄새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