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 가운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가 놓여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앞서 경기도 고양에서도 10대 여고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운전으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경찰의 이번 수사로 해당 전동킥보드를 관리하던 A사에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전동킥보드 운영에도 큰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면허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업체가 방조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안전장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청소년들은 여전히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다. 실제로 PM(Personal Mobility) 무면허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었다. 지난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1만 9513건(55.1%)이고, 이어 20대(1만 1869건), 30대(2207건) 순이었다. PM을 타다가 낸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청소년이 996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여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 PM협회와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도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