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2월께 선고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부가 12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함께 병합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들 사건 선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선고가 유력하다. 내란 사건 관계자 재판 중 가장 빨리 선고가 나는 셈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2일 1심 7차 공판에서 이 사건을 오는 2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께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며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즉 이번달 중 증인 신문 및 증거 인부 절차가 끝나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결심 공판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1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나 23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