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떠난 친모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6일, 오전 11: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어린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인를 가진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양육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것을 알고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에는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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