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 "기업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 거절 어렵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6일, 오후 12:00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기업이 인사·업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 수집 동의'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5%가 기업의 인사 업무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16.9%는 '매우 그렇다', 69.6%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고용형태, 직급,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80%를 넘겼다.

직장갑질119는 설문 결과를 두고 "일터에서의 정보인권침해 문제가 근로조건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노동자라는 지위'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서는 '동의'가 모든 정보수집·이용을 정당화하는 만능열쇠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만 받으면 단순 개인정보뿐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까지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 및 2016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 시점까지도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개정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하루라도 빨리 노동관계법에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과 시정명령 등 실질적 개입을 통해 해당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지위이므로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불이익이나 평판 등을 우려하여 진정한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는 시대에 기업이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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