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로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나선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향하고 있다. 2025.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소방청은 이달 11일자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및 일본어 JLPT의 성적에 대해 사전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어학성적의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통해 가점이 적용되고, 인증기간 내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가점 신청이 가능했다.
또 기존의 '119고시' 시스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됐다. 향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우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