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월급이 줄었네?"…‘소리없는 증세’ 온다[슬기로운회사생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6일, 오후 01:10

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출근길 지하철에서 월급명세서를 펼쳐 본 A씨는 잠시 멈칫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더 적어서다. 어디서 빠져나간 걸까.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답이 바로 보였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오른 탓이었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사회보험료발 ‘소리없는 증세’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 소리없는 증세…사회보험료 인상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오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전액 근로자 부담이다.

월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사회보험료가 약 9400원 늘어나고, 400만원 근로자는 1만2500원가량 오른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이 조정되면서 부담 증가 폭은 더 넓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올라 고소득자는 보험료율 인상과 상한 확대가 겹쳐 내년부터는 월 3만6966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회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 요율’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 2033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 추진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부담을 키운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정부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질 경우 월 소득 300만원인 경우 월 13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6만원, 월소득 400만원은 18만원에서 26만원으로 8만원 정도 부담이 더 커진다.

건강보험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현행 보험료율 체계로는 재정 유지가 어렵다며, 적자 폭을 줄이려면 2030년 건강보험료율이 8.8%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 상한(8%)을 넘어야 하는 수준이다. 의료비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를 앞지르는 구조가 이어지는 한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고령층 의료·연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직장인의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보이지 않는 감봉’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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