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6일, 오후 03:0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기식 법무법인 로베리 고문변호사(국민의힘 의왕·과천시 당협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구속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재판장도 고민이 많으셨던 거 같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 두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기소 전 마지막 기회에 호소해 보려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12월 3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가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보고를 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인지가 조 전 원장 사건의 쟁점"이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히 증거가 압수됐고, 국정원장을 퇴직한 지 한참 돼 지금 국정원 직원 그 누구를, 또 관련자를 찾아다니며 도와달라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조차 없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하고 135쪽 분량 의견서 등을 준비해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이튿날 오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설 때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음에도,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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