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60대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15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후 2심은 1심보다 다소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인 두 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하지만 2심은 차 씨의 범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경우에는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2심은 이에 따라 상한인 금고 5년을 차 씨에게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고는 차 씨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계속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