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중소상공인 12명이 대한민국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런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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