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54억원 ‘돌려막기’…부산 전세사기 일당 21명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7일, 오후 04: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차인 30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15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난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주도록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세운 다세대 건물 9채의 취득비용 651억 중 금융기관 대출금이 50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냈다.

또 A씨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60억원을, 도박으로 보증금 108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며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일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들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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