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으면 못 세워?…일반 주차구역 경차에 '강력 스티커' 경고한 아파트 시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7일, 오후 04:16

(보배드림 갈무리)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를 단속하겠다는 한 아파트 안내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경차 주차 관리를 다음과 같이 단속 예정이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단속 대상,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이 담겼다. 단속은 안내문이 게시된 다음 날인 7월 11일부터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 구역이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건 말도 안 된다", "경차는 주차비 덜 내나?", "경차가 주차할 때 경차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무슨 근거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차 자리는 여유가 많은데도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저런 안내문 붙여서 일깨우는 게 이치 아닐까", "입주민 합의로 된 규약이 있다면 관리실 대응이 맞다"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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