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각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3개 지방정부는 이날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과 적체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도 논의했다.
기후부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