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던 부동산투자회사는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500억 원 상당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2021년 이 부지를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4년 만에 약 2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이 부지는 현재 구로세무서에 압류 상태지만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고 한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 씨의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 외에도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