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촉구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7일, 오후 05:3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7. (사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라도 즉각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애타는 마음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지난 11월 12일 3건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회부되자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다음 날(18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원회 의사일정에는 3건의 개정안 중 1건만이 상정돼 유가족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참사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징계 가능 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권고 후 1개월까지로 연장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대립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또 한 번 외면하지 말고 현재 개회 중인 제429회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참사 특별법이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는 포함된 피해자 지원 조항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누락돼 있다"며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들은 끊임없는 비방과 모욕에 시달렸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 유가족들은 전문적인 심리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치유휴직은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기한도 짧아 극소수만 신청할 수 있었다"면서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배상에 대한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직접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이념을 떠나,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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