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팬클럽 회장' 70대 유튜버 징역 1년 구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7일, 오후 05:55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모 씨(70)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 이상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등의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을 가져서 그렇게 했다"며 "(유튜브의 발언은) 앵커가 제게 질문할 때 약간 흥분했고 표현이 과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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