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손질 착수…기후부, 7개 시도와 간담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전 06:00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 단지 뒤로 보이는 풍력발전기가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발전을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민 생활권 사이의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연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와 지난 10월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다.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법적 기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와 전문가들도 과도한 규제 완화와 예측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을 주문해 온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주민 참여를 넓히고 지역 여건에 맞는 수용성 확보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주민 참여형 사업의 이익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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