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교사에 헌법교육…헌법 가치 강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전 06:0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는 올해부터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이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내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진행하며 18일 전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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