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 (사진=이데일리 DB)
김 판사는 B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해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담보로 1850만원을 공탁하고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보고 채권 가압류를 명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월 1일 신 전 대표에게 6억원을 빌려주면서 2024년 12월 1일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가 변제하지 않아 2024년 11월 27일 나머지 원금과 원리금 상환 만기를 2025년 12월 1일로 연장했다. 당시 신 전 대표는 1차 이자 상환일인 2025년 2월 1일에 15개월분 이자 1억27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는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5월 17일 1500만원, 9월 30일 2000만원만 일부 변제했다. B씨는 미변제 이자 9250만원의 임금채권을, A씨는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신 전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 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표준적 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와 B씨 측 공동대리인은 “채무자는 국세 체납자로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확인된 부동산도 전혀 없고 급여채권이라도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후일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 소를 제기했다”며 “채권자는 본건 대여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신 전 창업자는 지난 10월 22일 기준 국세 1억60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 총 8억50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
한편 A씨와 B씨는 가압류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신 전 창업자와 그의 배우자 오대현씨, 오씨의 동생 F씨을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대현씨와 신 전 대표는 2023년 11월경 A씨에게 “C사는 양말 사업에 노하우가 있고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 회계를 맞춰야 하니 6억원을 빌려주면 회사로 넣고, 회사 매출채권으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의 동생 B씨가 2023년 12월 6억원을 송금했으나 편취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4년 9월에는 오씨가 A씨에게 “회사 돈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니 빌려주면 구주를 팔아 변제하겠다”며 5000만원을, 2025년 1월에는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 신 전 창업자 남편 오씨, 북한 해커 거래로 법정구속
한편 오씨는 최근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수차례 접촉했고,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핵심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 이 대가로 약 2380만원을 북한 측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안다르 측은 지난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창업자이자 전 대표)신애련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안다르는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애련씨와 남편 오대현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전환했다”고 창업자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