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아내는 발견 당시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처가 덧난 상태였다고 한다.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도 치료 중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상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군 수사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A상사는 현재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가는 ‘직보반(직업보도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는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들이 민간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제도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상 나이가 어리거나 병에 걸린 사람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4년 11월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C(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C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C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혹여나 방에서 나온 C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1월 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B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B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고, 다음날 C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