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새벽 남자친구 B씨가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차량은 A씨 소유였다.
A씨는 이후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날 오전 9시쯤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1시 20분께 경찰서 소환 조사에서도 각각 “내가 운전했다”고 두차례 허위로 진술했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A씨 허위 진술로 B씨를 검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가 진범이라고 밝힐 의무 혹은 더 나아가 그를 경찰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구체적 또는 적극적이었거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진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B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