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자녀 교육비도 빠듯한데 취미와 투자로 큰 빚을 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의도 없이 빚을 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은 원래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연애 시절 일편단심 저만 바라봐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저 역시 바깥 활동이 잦아졌고 동창들을 만나면서 외출이 늘었다"고 했다.
소심한 성격에 친구가 별로 없었던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고가의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는 취미에 빠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각종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A 씨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인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서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
그뿐만 아니었다. 남편은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 놓고 한나절 내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까지 들었다.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대출까지 잔뜩 받았다. 그러면서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다.
A 씨는 "하지만 남편이 대체 얼마의 빚을 졌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나. 남편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인 탕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및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분께서도 조정에 응하신다면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남편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각종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채무 그 빚을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로 썼다는 부분이 드러나면 같이 갚아야 한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그 빚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