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XX를 만졌다"…70대 택시기사, 아이 탔는데 '19금 오디오' 재생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전 09:28


(JTBC '사건반장')

17개월 아이와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가 음란한 내용이 나오는 이른바 '성인용 오디오북'을 틀어 논란이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17개월 아이와 함께 집에 가기 위해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에 탄 지 1분 정도 지났을 때, A 씨는 이상한 오디오를 듣게 됐다고. 택시 기사 휴대전화에서는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녀가 XX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아래로요.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죠. 그녀가 XX에 누웠습니다" 등 19금 남녀 관계를 다룬 오디오 내용이 흘러나왔다.

A 씨는 "기사는 70대 남성이었다. 택시에서 내일 때까지 10분간 성인용 오디오를 들었다"라며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이랑 있어서 봉변당할까 봐 겁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는데 우리 집을 아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뉴스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A 씨는 겪은 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성인용 오디오 맞다. 나도 택시에서 비슷한 일 겪었다", "요즘 70~80대 어르신들이 자주 듣는 영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 누리꾼도 "버스 안에서 대놓고 19금 유튜브 보는 노인이 있다. 이어폰도 없는지 귀에다 대고 보더라"라며 해당 노인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사진 속 노인은 '여자가 정신 못 차리는 신체부위 TOP6'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뒤 귀에 대고 듣고 있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당시 3주 전 올라왔음에도 조회수는 무려 41만회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거랑 19금 인터넷 소설을 AI 목소리로 들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버스에서 보는 할아버지들 많다", "저런 거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혼자 봐라" 등 분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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