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받나…대법, 내달 4일 전문가 불러 공개변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전 09:38

대법원 전경 © 뉴스1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을지 가리는 대법원 공개 변론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소송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원고)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셈이다.

2015년 대법원 전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때는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2015년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남은 손해로 보고,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보험사나 가해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핵심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에서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보험법 전공자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계공학 분야 박사인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본부장이 출석한다.

피고 측 참고인은 금융보험을 전공한 이성만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보험실무 전문가인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이 나온다.

변론은 원·피고의 쟁점 변론을 시작으로 참고인 신문과 재판부 질의·응답과 재판부의 논의 정리를 거쳐 양측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과 과실 비율 산정 방식, 자기부담금 근거 및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 실제 부과 현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건은 표면적으로 피보험자와 상대 차량 사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청구권 행사 문제로,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정당성이나 과실 비율 산정 등 차 보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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