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별도의 예고 없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시의회가) 다시 폐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학생 인권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육 주체 모두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훼손시킨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존중이 잘 되는 학교가 교권이 더 잘 보호되고 존중된다는 자료가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묻자 "법률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고, 다시 대법원에 어필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