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환경공무관인 A 씨 측은 자신이 일하는 지자체가 호봉을 산정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A 씨가 민간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자체 측은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이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자체 근무 경력·군 경력의 인정 기준만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임금체계는 매년 기관과 근로자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봉이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공공기관·공공법인 근무 경력의 경우 직무가 동일하면 100%, 유사하면 70%까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수행업무가 동일하지만 단지 민간 용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인권위는 호봉산정과 관련한 내부 관리 규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고용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지자체 시장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민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