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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옆집 주민 현관문 앞에 물건들을 키 높이만큼 쌓아 올린 이웃 주민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 옆집 주민인 70대 B 씨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 화분 등 가재도구들을 촘촘하게 쌓아둬 B 씨가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들었다. B 씨가 "A 씨가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감금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물건을 적치했는데도 B 씨가 나와 외출했고, B 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 씨가 다친 것은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나,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감금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현관문 앞 물건들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으로 B 씨 키 정도 높이로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고령인 B 씨가 적치된 물건들을 넘어 집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