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 학습권 침해"…경찰, '소녀상 철거' 시위 연이어 금지 통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12:4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내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25.10.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연이어 경찰로부터 학교 앞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성동경찰서에 이어 관내 모 고등학교 앞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등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 왔다.

앞서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초구 내 A 고등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 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집회 예정 시간이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시간이고, 3학년 학기말고사가 예정돼 있어 학교 앞에서 집회 소음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문 앞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은 평소 이 단체가 집회에서 사용하는 시위 문구를 살펴봤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단체는 학교 앞 제한 통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A 고등학교 앞에서 피켓을 소지한 채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 단체가 오는 20일 자로 성동구 관내 B 여고 앞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단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22일자로 A고와 B여고 앞에 집회신고를 신고했다"며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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