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다”…연말정산 전 주목하세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1: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에 더해 3만 원 상당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세테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52만 6000건이던 기부 건수는 지난해 77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도 각각 650억 6000만 원에서 879억 3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기부 건수·금액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 원)를 하면 기부자에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이 제공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후 1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 6500원을 받는다.

또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20만 원을 기부하면 6만 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아 사실상 각각 13만 원, 17만 6500원 어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 지역은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을 보고 기부지를 정했다는 이들도 생겨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진=행정안전부)


실제 올해 상반기까진 제주도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의 판매량(2111건)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1801건)가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답례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부터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관광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전남 영암군은 3만 원 기부 시 한우 400g을, 광주 남구는 같은 금액에 한우 등심 500g을 제공한다. 일부 지자체는 삼겹살 1.2kg, 목살 2kg, 김치 등 대용량 식품을 답례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답례품도 눈에 띄는데, 여수는 요트투어 체험권, 여러 지자체는 쌀·잡곡 등 생필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한해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33%로 확대해 100만 원 기부 시 공제액이 최대 39만 7000원까지 늘도록 했다. 단, 지난 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돼 10만 원 기부 시 소득세에서 9만 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