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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LG전자 지점장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객들로부터 총 수억 원에 달하는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챙겼다.
A 씨는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챈 고객의 가전제품 대금 대부분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잠적한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했다.
LG전자는 고객별 피해 금액이 집계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