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이호진 방지법' 공청회 개최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1:30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실 등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의 입법 필요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 보석 논란과 보험 자산의 사익편취, 내부거래 등으로 문제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뜻한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권층 피고인이 임의적 보석을 청구할 경우,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병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의 대주주 내부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 전 상태이며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사법 체계는 병보석과 형집행정지에 있어 무작위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건강 상태를 판단함으로써 특권층의 구속 회피 전략으로 악용됐다"며 "호화 변호인단을 내세운 특권층이 건강 상태를 과장해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사례는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지배구조의 보험 계열 자산운용사의 금융거래와 자산 이동은 보험 가입자의 담보를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 구도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전 회장은 모 계열사 주식에 대해 '우리 아들과 전량 또는 일부 인수하는 걸 검토해 주세요', '10% 인수로 깔끔히 마무리 짓죠'라는 메시지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계 구도의 중심인 T2PE와 흥국리츠운용은 주주구성 역시 매우 흡사하고 총수 일가 남매가 각각 9%씩의 지분을 확보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제재 기준인 20%를 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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