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 조사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1:32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장선상에서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에 걸친 1차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차 조사에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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