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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추징금 3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달간 유아인을 비롯해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도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