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2025.7.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어머니와 함께 제압한 가운데, 전문가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대처법에 대해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에 출연해 나나의 자택 강도 침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 씨가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당시 나나는 모친과 함께 A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 씨를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나나 씨 모녀와 일종의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했다"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도는 다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앵커가 "여성 2명이 30대 흉기 든 남성 강도를 제압한 사례가 있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흔치 않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A 씨가) 제압당했고 피의자도 다치다 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관련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조사받고 뒤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답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나나는 특공무슬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나나가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은 당연하다"라며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향후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도 부상을 입고 피해를 회복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물어본다면, 권고해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강도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무리하게 대항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라며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