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사건 추징보전, 민사 확정 전까지 동결돼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2:33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남욱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 반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이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이들 업자들에 대한 2000억원대 가압류 신청 및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12월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다.

성남시는 또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기존에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만큼 전체 금액인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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