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향해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말한 유튜버 제3자에 피고발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2:39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도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변인은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감동란은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17일)에는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을 두고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발언을 한 박 대변인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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