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미처 신청을 못한 피해자분들이나 여러 희생 사건의 유가족들이 3기 발족을 기다리고 있다”며 “3기가 출범한다면 신청사건 외에도 직권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기 진화위는 접수된 신청 사건 등 총 2만 928건 중 약 90%인 1만 8817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확인 포함)은 1만1913건, 조사기간 만료 등으로 종결하지 못한 조사 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종합보고서에는 8개 분야의 23개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과거사정리법 제32조 4항에 따르면 종합보고서에는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조치’ 분야에서는 4가지 권고사항을 밝혔다. △신속한 3기 위원회 설립을 통한 2기 위원회의 조사 중지 사건 및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조사 △주요 민간인 희생사건 및 단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형사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한 직권 재심 등 적극적 구제조치 마련 △재외 동포 등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외교부 노력 등이 세부 권고사항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1기보다 두 배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등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2기 위원회의 큰 성과이긴 하지만 아직도 판사에 따라 인정 기준이나 손해배상금 액수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원에 과거사 전담부가 신설된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전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