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변협, 설문 결과 발표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3:09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2023.4.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부분의 변호사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9월 8~14일 서울회 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전체 응답자의 94.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돼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이 꼽혔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61.9%)이 반대(37%)보다 높게 집계됐다. 찬성으로 응답한 변호사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사건 수행에 있어서 책임성 강화(34.9%)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 이유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해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 발생(32.1%) 등이 있었다.

또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선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높은 응답 수를 기록했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따랐다.

아울러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방법으로는 △변호사만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 △방문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 등이 있었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설문조사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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