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S를 통해 총 46억795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환율로 약 6조259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에 해당하는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고,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