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 중재 판정 취소 결정, 19일 새벽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5:1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결과가 오는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1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원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오는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오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S를 통해 총 46억795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환율로 약 6조259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에 해당하는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고,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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