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으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7월과 10월 각각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됐다. 전날에는 김선규·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 처·차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구속영장 줄기각에 대해 특검 측은 직권 남용 혐의 자체가 법리적 다툼이 높은 범죄라는 입장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직권 남용의 혐의가 법리상 다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이)그런 부분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텁게 확인했다”며 “공소 유지 단계에서 법원 설득하는데 충분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 측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여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이미 다 확보돼 있어서 실제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할 사안인가를 고려하는 것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책임이 소명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소명이 안된 것 아닌가 한다”고 예측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본안 재판에 미칠 영향도 밝지만은 않다. 임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이 공소유지에서 당연히 안 좋은 것은 맞다”며 “불구속이 됐다면 영장전담 재판부가 수사 증거를 봤을 때 명확하게 유죄 확신을 갖지는 않았다고 본안 재판부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의자 대부분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주요 혐의로 적용했단 것은 ‘알맹이’가 없다는 반증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9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을 제외하고 피의자 대부분의 주요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넘겼다. 법조계는 직권남용이 혐의 입증이 까다롭고 유죄 확률이 낮아 재판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임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늘 법리 다툼이 있다”며며 “본인 직무가 사실상 지휘권 있는지를 따져야하고, 있다면 그것이 업무 범위를 남용했는지까지 다퉈져 형사 절차에서 어려운 부분 맞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범죄”라며 “법리적 다툼 소재가 크고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범죄”라고 짚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체적인 수사의 짜임새와 치밀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행정 마인드를 다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특검 전까지 직권남용은 검찰이 잘 고려하지 않았던 죄명”이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대부분 무죄를 받고 있고, 만일 그게 주요 혐의라면 의혹보다는 밝혀진 점이 크게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