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예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3:52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여 만에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 원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시차를 감안하면 19일 오전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1일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와 관련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23년 7월 론스타 측 또한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후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의 판정 집행은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합동 국제투자 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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