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게 연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A 씨(32)와 B 씨(24)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2년과 8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형과 함께 A 씨에게는 벌금 9억2000만 원과 추징금 5352만2000원, B 씨에게는 추징금 5381만 원의 납부를 명령해 달라고 했다.
두 피고인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 로맨스팀 팀장급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재판부에 "총책부터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됐지만 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같은 팀 상담원으로 일한 임신부 B 씨는 "남편은 11년의 장기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선처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와 B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9일에 열린다.
realkwon@news1.kr









